산업단지 입주계약(산집법38조), 입주계약신청(시행규칙34조), 입주기준(시행령48조2), 입주계약사항의 변경(시행규칙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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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계약(산집법38조), 입주계약신청(시행규칙34조), 입주기준(시행령48조2), 입주계약사항의 변경(시행규칙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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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시행 2020. 3. 11.] [법률 제16799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38조(입주계약 등)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1)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2)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3)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과 제2항은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관리기관 중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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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2. 2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64호, 2020. 2. 28., 일부개정] 


 제34조(입주계약신청 등)

① 법 제38조 제1항ㆍ제3항 또는 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취득(분양에 의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임대받기 전에 미리 별지 제25호서식의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련 법규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거나 받을 수 있을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3.>

③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13.>

[전문개정 2009. 8. 7.]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13.] [대통령령 제30672호, 2020. 5. 12., 일부개정]

 

제48조의2(입주기준 등)

 ① 관리기관이 법 제3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입주대상산업ㆍ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 등의 입주기준을 정하여 법 제6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5., 2011. 10. 26., 2013. 3. 23.>

1. 환경오염업종의 합리적 배치, 첨단기술산업의 육성 및 외국인투자의 촉진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에 우선 입주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리기본계획에 맞는 사업을 하려는 자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받을 자격을 갖춘 자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5항에 따른 조례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을 자격을 갖춘 자

②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기업체에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38조 제1항 단서(같은 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12., 2011. 10. 2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입주하는 경우

2. 입주기업체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경우

3. 법 제33조 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에 제36조의4 제2항에 따른 시설로 입주하는 경우

4. 법 제33조 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설립된 공장내의 부대시설로서 종업원의 편의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5.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의 부지 또는 건물(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원시설구역내의 것만 해당한다)을 임대 또는 분양받아 그 입주계약에 따라 입주하는 경우

6. 관리기관과 임대차계약에 따라 입주하는 경우

7. 법 제33조 제6항에 따른 지원시설구역에 근린생활시설로 입주하는 경우

8. 공공기관 또는 하나의 기업이 산업단지 전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입주하는 경우

④ 관리기관이 법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법, 이 영,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5.]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2. 2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64호, 2020. 2. 28., 일부개정] 


제35조(입주계약사항의 변경) 

①법 제38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6.>

1.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업종(공장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또는 사업내용

3. 부지면적. 다만, 공장부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부지면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가. 변경하려는 자가 설립 중인 공장일 것

나. 변경면적이 당초 입주계약체결 시의 공장부지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일 것

다. 변경 후의 기준공장면적률이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할 것

4. 건축면적.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의 변경만 해당하며,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5. 공장(사업장) 소재지 (산업용지 및 건축물을 임차한 입주기업체가 동일 산업단지 내 다른 산업용지 및 건축물을 임차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장등록을 완료한 입주기업체가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등록사항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④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변경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계약이 체결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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