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기업 세제혜택 정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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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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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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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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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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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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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 세 |
* 취득세 50%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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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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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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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35% 감면 (5년간) |
공장,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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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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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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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100%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
2021.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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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대도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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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100% 면제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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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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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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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100%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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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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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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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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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
* 소득세 또는 법인세 6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
중소기업 2년이상 운영. 공장, 본점
또는 주사무소 |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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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
* 법인세 6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
법인 3년이상 운영.
공장, 본점
또는 주사무소 |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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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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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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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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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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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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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
본점 또는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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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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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
산업단지 입주기업 세제혜택,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