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계약 시기 - 산업단지관리지침 제9조
산업단지관리지침
제9조(입주계약 시기 등)
① 관리기관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토지를 분양·임대할 때에는 법 제38조에 따라 그 토지를 분양·임대를 받으려는 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용지를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산업용지 등을 분양·임대·양도 받으려는 자도 또한 같으며 이 경우 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분양·임대·양도·이용 전(前)에 미리 입주계약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산업용지의 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산업용지에 공장 기타시설의 착수가 가능한 날을 정하여 입주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공장의 착수가 가능한 날을 입주계약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규칙 제42조에 따른 기간의 기산일은 공장 기타시설의 착수가 가능한 날로 한다.
④ 법 제38조 제1항·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 및 공장 기타시설의 분양 또는 임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양 또는 임대와 관련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규칙 제35조제1항의 각호에 관한 사항
2. 산업시설구역 내 공장 기타시설의 착수시기 및 완공계획에 관한 사항
3.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등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
4. 입주계약 해지, 분양용지환수, 환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분양(임대)가격, 대금납부방법, 공동시설의 이용 및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
6. 법, 영, 규칙, 이 지침의 시행 및 기타 산업단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 입주기업체가 도로, 구거 등으로 연접하여 분리된 양쪽 산업용지에 제조시설을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설치·증설하여 연계하려는 경우 산업단지 관리 등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계약을 하나로 체결할 수 있다.
⑥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 입주기업체가 제조업을 하면서 도로, 구거 등으로 연접하여 분리된 반대쪽 산업용지에 부대시설(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이 수반·포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을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설치·증설하여 해당 제조시설과 연계하려는 경우 산업단지 관리 등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입주계약을 하나로 체결할 수 있다.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시설 등의 설치·증설로 입주계약을 하나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그 시설들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서 운영되도록 입주기업체를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기업체는 입주계약서와 공장의 범위를 벗어나 그 시설들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시설에 관한 처분계획을 협의 요청받은 경우에는 입주계약의 체결에 관한 방법·시기 등 입주하려는 자가 알아야 할 안내사항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⑨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단지 입주 후에 적용받을 수 있는 환경기준, 조세, 시설관리비 등 각종 규제 및 부담에 대해 정기적으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거나 입주기업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⑩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 영, 규칙 및 이 지침에 따라 발급하는 각종 서식의 공장소재지란에 입주기업체가 입주한 산업단지명을 병기할 수 있다.
⑪ 관리기관이 영 제6조제5항제12호에 따른 신탁업을 운영하려는 자(지식산업센터의 설립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입주계약 체결 전에 신탁업자가 위탁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이하 이 조에서 "신탁계약"이라 한다)에 입회자로 참여하여야 한다. 이 때 관리기관은 신탁계약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탁업자가 지식산업센터의 건립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개발하기 위한 신탁계약일 것 (지식산업센터의 건립과 무관하게 산업용지를 관리 또는 처분하거나 담보재산으로서 관리하기 위한 신탁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때의 판단은 신탁계약의 명칭이 아닌 신탁계약의 세부 내용을 근거로 한다.)
2. 법 제38조의2,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신탁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위탁자와 신탁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리기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신탁계약에 포함되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