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의 입주자격 - 산집법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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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의 입주자격 - 산집법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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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령 )

[시행 2020. 8. 13.] [대통령령 제30672호, 2020. 5. 12., 일부개정]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1.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② 법 제2조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1. 6. 24., 2011. 10. 26., 2012. 12. 12., 2014. 8. 6., 2015. 10. 6.>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만 해당한다)의 연구개발업

가.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것

나.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실,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시설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시설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5. 광고물 작성업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 출판업

8. 전문 디자인업

9. 포장 및 충전업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나.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11. 경영컨설팅업(재정ㆍ인력ㆍ생산ㆍ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

1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3. 전시 및 행사 대행업

1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1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1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17.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8.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19.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20. 무형재산권 임대업

21. 광고 대행업

22. 옥외 및 전시 광고업

23.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2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업(이 항 제7호, 제10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산업을 경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7.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 이 경우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산업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조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전기 통신업

④ 법 제2조제18호에서 "자원비축시설"이란 석탄ㆍ석유ㆍ원자력ㆍ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자원의 비축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⑤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13. 10. 16., 2014. 3. 11., 2015. 5. 6., 2020. 5. 12.>

1.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2. 폐수처리업

3.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4.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5.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6.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7.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시키는 농림어업등의 산업(이하 "지역특화산업"이라 한다)

8. 전기업

9. 관리기본계획에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에의 유치업종으로 지정한 산업

10.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1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11의2. 제11호의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을 하는 자에게만 열ㆍ증기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에너지공급 효율성 저하,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업(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운영 등과 유사하거나 관련된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ㆍ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⑥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 9. 24.>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사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의 하위 분류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서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사업은 제외한다.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나. 광업

다. 제조업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나목에 따른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시설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묘지 관련 시설

4. 그 밖에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서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정한 사업

⑦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농공단지의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전문개정 2009.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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