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기업 세제혜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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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기업 세제혜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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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감면내용
대 상
일몰기한
현 소재지
이전대상지


* 취득세 50%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2022.12.31
-
-

* 재산세 35% 감면 (5년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재산세 75%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공장, 본점
2022.12.31
-

수도권외
산업단지

취득세 100%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2021.12. 3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대도시 외

등록면허세 100%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2021.12.31
대도시 내
대도시 외   

취득세 100%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공장
2021. 12. 31
대도시 내
대도시 외

* 소득세 또는 법인세 6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소득세 또는 법인세 4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 2년이상 운영. 공장, 본점
또는 주사무소
2022. 12. 3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 법인세 6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법인세 4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법인 3년이상 운영. 
공장, 본점
또는 주사무소
2022. 12. 3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밖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공장
2022. 12. 31
대도시 내
대도시 밖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본점 또는 주사무소
2022. 12. 3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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