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산입법 제38조), 개발토지·시설등의 양도, 분양, 임대, 임대료산정기준,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시행령 제38조, 39조, 41조, 42조, 42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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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산입법 제38조), 개발토지·시설등의 양도, 분양, 임대, 임대료산정기준,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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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에서 제1항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리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ㆍ시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고 처분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관리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각 구역별 건축물의 범위가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일치되도록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⑥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일부를 임대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⑦ 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의 내용ㆍ처분방법ㆍ처분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조건ㆍ임대방법ㆍ임대절차 및 임대료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중소기업에 임대할 목적으로 공장용지를 분양받으려는 자에게 분양할 경우 그 가격기준 및 납부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⑨ 제16조제1항제3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토지ㆍ시설 등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전에 처분할 수 없으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12.6.1, 2015.9.1, 2018.6.12>

1. 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으로서 당초의 사업시행자가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서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9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및 사업개시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려면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토지ㆍ시설 등을 매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12.6.1, 2015.9.1>

⑪ 제10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격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6.1>

[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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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6. 11.] [대통령령 제30242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38조(개발토지·시설등의 양도) 

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표시한 양도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양도받을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 11. 6.]

 

제39조(개발토지·시설등의 분양)

 ①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분양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6. 6. 29.>

1.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등의 명세

2. 분양대상자의 자격요건

3. 분양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분양가격의 결정방법

5. 선수금 및 그 납부에 관한 사항


제41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직접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6. 6. 29.>

1.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 및 시설등의 명세

2. 임대하고자 하는 시기와 방법 및 대상자의 자격기준

3.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 및 규모

4.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기준

5. 사후관리 및 운영계획

③ 삭제  <1996. 6. 29.>

④ 삭제  <1996. 6. 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임대한 토지 및 시설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3. 3. 23.>

⑥ 법 제3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07. 10. 4.>

1. 수도권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 : 100분의 10

2. 수도권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 : 100분의 5

[제목개정 1996. 6. 29.]


제42조(임대료등의 산정기준) 

①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등을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 1. 14., 2008. 2. 29., 2013. 3. 23.>

1. 임대보증금: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분양가격의 100분의 10

2.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ㆍ시설등의 임대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분양가격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임대료율을 곱한 금액

3. 삭제  <2003. 1. 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시설등의 임대기간은 10년이내로 하며,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6. 29.]


제42조의3(개발토지·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①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획 및 임대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처분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기준ㆍ자격요건 및 대상자선정방법등 주요내용을 중앙 또는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토지ㆍ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분양ㆍ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처분계획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선정하되, 그 대상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3. 6. 30., 2005. 3. 25., 2007. 9. 10., 2008. 9. 25., 2009. 6. 25., 2009. 11. 10., 2009. 11. 20., 2010. 3. 26., 2010. 7. 12., 2012. 11. 20., 2014. 7. 14., 2018. 12. 11., 2020. 3. 10.>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고자 하는 자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자 또는 융자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자

5. 재생계획에 의하여 이전이 요구되는 자

6.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전이 요구되는 공장이나 물류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증축이 제한되는 공장 중 시ㆍ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의 산업단지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

9.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려는 자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신규채용 실적이 우수하거나 청년고용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4., 2014. 12. 16., 2016. 2. 11., 2016. 11. 8.>

1.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되거나 그 기업이 사용하려는 면적이 유치업종별 공급면적에 포함된 경우

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 사용할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한 경우

3. 국가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되거나 그 기업이 사용하려는 면적이 유치업종별 공급면적에 포함된 경우

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분양 촉진이 필요한 경우

나. 해당 지역에 특정산업의 집적화가 필요한 경우

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재생사업지구에서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이하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법 제1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에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하려는 경우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 우선순위 등 그 용지를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8. 9. 25.>

1. 국가산업단지: 100분의 10

2.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 100분의 30

⑥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공급방법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8. 9. 25.>

⑦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한 때에는 그 내용을 15일이내에 당해 산업단지관리권자 및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4., 2008. 9. 25.>

[본조신설 1996. 6. 29.]

[제목개정 2008. 9. 25., 2016. 11. 8.]

[제42조의2에서 이동  <200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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