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관련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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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18:57
- “수도권”이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겅기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대도시”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광역시 (산업단지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 1. 서울특별시
-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3. 의정부시
- 4. 구리시
-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6. 하남시
- 7. 고양시
- 8. 수원시
- 9. 성남시
- 10. 안양시
- 11. 부천시
- 12. 광명시
- 13. 과천시
- 14. 의왕시
- 15. 군포시
- 16. 시흥시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 조특법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
-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 및 횡성군의 관할지역
- "공장"이란 - 산집법 제2조
-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공장의 범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 제조업이란? -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개정
- 정의
-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 원재료 및 생산품 유통
-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원재료 농․임․수산물, 광물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중간제품 또는 반제품)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련한 동은 동선 제조용 원재료가 되며, 동선은 전기용품 제조용의 원재료가 된다. 이러한 원재료는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시장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으며, 동일 기업 내에 소속되는 사업체간에 생산품을 이전함으로써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제조업체의 생산은 일반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관련 물품 도․소매업체, 공장간 이동, 산업 사용자의 주문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3. 타산업과 관계
- 가. 구입한 기계 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교량, 물탱크, 저장 및 창고 설비,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배관, 소화용 살수장치, 중앙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및 전기배선 등과 같은 건물 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 부분품을 구입하여 건설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산업활동은 “F : 건설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한다.
- 나. 사업체에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조립 및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은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과 같은 항목에 분류한다.
- 다.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분류한다. 다만, 주된 부가가치가 유지 및 수리 부문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34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또는 “95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으로 분류한다.
- 라. 각종 상품의 본질적 개조활동, 개량활동 및 재제조 등 재생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 마. 기계 및 장비의 전용 구성 부분품, 부속품, 부착물 및 부품을 주로 조립하여 제조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 부분품, 부속품, 부품이 사용될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들의 구성 부분품 및 부속품이 금속의 주조․단조․압형 및 분말야금 방법이나 고무, 플라스틱의 사출 및 압축성형 등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는 그 재료 및 가공․성형방법에 따라 각각 분류한다.
- 바. 엔진, 피스톤, 전기모터, 전기장비 조립품, 밸브, 기어, 구름베어링 등과 같은 기계장비의 일반(범용성) 구성 부분품 및 부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그 제품들이 결합되어 사용되는 기계나 장비에 관계없이 이들 구성 부분품 및 부품의 종류에 따라 해당 산업영역에 분류한다.
- 사.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업은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 아. 제조공장 설비를 갖추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서 주문받은 특정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1340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81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25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을 제외하고는 그 제조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조업의 적합한 산업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 자.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 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견본 제작 등) 하고,
-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하여
-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 정의
- 산업분류구조 및 부호체계
- 대분류(알파벳 문자 사용/Section), 중분류(2자리 숫자 사용/Division), 소분류(3자리 숫자 사용/Group), 세분류(4자리 숫자 사용/Class), 세세분류(5자리 숫자 사용/Sub-Class) 5단계로 구성
- 표준산업 대분류(21개 항목)
- A 농업, 임업 및 어업
- B 광업
- C 제조업
-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F 건설업
- G 도매 및 소매업
- H 운수 및 창고업
- I 숙박 및 음식점업
- J 정보통신업
- K 금융 및 보험업
- L 부동산업
-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P 교육서비스
-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T 가구 내 고용활동, 자가소비 생산활동
- U 국제 및 외국기관
- 표준산업 제조업 중분류
(C10) 식료품 제조업(C11) 음료 제조업(C12) 담배 제조업(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C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4) 1차금속 제조업(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8) 전기장비 제조업(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2) 가구 제조업(C3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 - 산집법 시행규칙 제2조 : 산집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
- 1. 사무실ㆍ창고ㆍ경비실ㆍ전망대ㆍ주차장ㆍ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 2. 수조ㆍ저유조ㆍ사일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시설을 포함한다)
-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ㆍ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 4.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 라. 「소음ㆍ진동 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 6의2. 보육시설 및 기숙사(둘 이상의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 및 기숙사를 포함한다)
- 7. 식당(「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 및 옥외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 8.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제품전시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 또는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부품으로 하는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전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 나. 제품판매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 다.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을 싣고 내리기 위한 호이스트
- 8의2. 영 제59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시설
- 9. 그 밖에 해당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