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및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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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및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21 – 5077호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및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 · 지형도면 고시


 안성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및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 4. 9.

경  기  도  지  사


□ 안성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안성시 양성면 추곡리 산2번지 일원

  다. 면  적 : 765,000㎡ (진입도로 포함시 827,769㎡)[지구외도로 62,769㎡ (주진입도로 : 42,795㎡ , 부진입도로 : 19,974㎡)]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가. 경기 서남부 산업개발축과 연계한 산업클러스터를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안성시 북서부에 산업단지를 신성장거점으로 조성하여 균형발전 도모

  나. 저렴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하고, 복지시설 및 체육공원 등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및 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다. 안성시의 산업육성 및 고용증대를 통해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성명·주소

  가. 시행자 : ㈜안성테크노밸리

  나. 성  명 : 대표이사 김인성

  다.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아양3로 17, 엘림프라자 4층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 개발기간 : 개발계획 승인일 ~ 2023. 12. 31

  나. 개발방법 : 민관합동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가. 주요 유치업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C20),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C25),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포괄업종(C11~C16, C18, C19, C23~C25, C33, H52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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