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계약 해지(산집법제42조), 입주계약 해지후의 재산처분(산집법제43조), 입주계약 해지기간(시행규칙제42조), 입주계약사항 변경(시행규칙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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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 해지(산집법제42조), 입주계약 해지후의 재산처분(산집법제43조), 입주계약 해지기간(시행규칙제42조), 입주계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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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9호, 2020. 4. 7., 타법개정]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3. 3. 23.>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장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장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4. 제38조 제2항(제3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5.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6. 제38조의2 또는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경우

7. 제39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6.>

③ 삭제  <1999. 2. 8.>

④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6.>

⑤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 2. 6.>

 

제43조(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 

①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 중 제3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②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 중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경우로 그 소유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한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며, 폐업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입주기업체에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양도가격에 관하여는 제39조 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양도되지 아니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은 제39조 제5항에 따른 가격으로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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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2. 2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64호, 2020. 2. 28., 일부개정]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기간)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공장용지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

2. 그 밖에 입주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불가피하게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로서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7.]

 

** 제35조(입주계약사항의 변경) 

①법 제38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6.>

1.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업종(공장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또는 사업내용

3. 부지면적. 다만, 공장부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부지면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가. 변경하려는 자가 설립 중인 공장일 것

나. 변경면적이 당초 입주계약체결 시의 공장부지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일 것

다. 변경 후의 기준공장면적률이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할 것

4. 건축면적.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의 변경만 해당하며,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5. 공장(사업장) 소재지 (산업용지 및 건축물을 임차한 입주기업체가 동일 산업단지 내 다른 산업용지 및 건축물을 임차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장등록을 완료한 입주기업체가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등록사항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④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변경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계약이 체결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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