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의 분할(산집법제39조의2), 산업용지의 분할기준(시행규칙제39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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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지의 분할(산집법제39조의2), 산업용지의 분할기준(시행규칙제39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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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9호, 2020. 4. 7., 타법개정]

 

제39조의2(산업용지의 분할 등) 

① 관리권자ㆍ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분할(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는 산업통상자원부령5)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② 입주기업체가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거나 그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기업체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2015. 5. 18.>

1. 산업용지의 면적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된 면적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될 것(산업시설구역등 외의 산업용지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여건상 분할 면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지식산업센터의 산업용지에 대한 공유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항제2호에서 같다)을 처분하는 경우: 산업용지의 전체면적에 공유자의 공유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 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될 것(산업시설구역등 외의 산업용지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여건상 분할 면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자는 분할된 산업용지의 활용에 필요한 도로ㆍ용수ㆍ상하수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입주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 또는 공유지분을 제39조 제5항에 따른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제39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 3. 30.>

1. 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한 날부터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할된 산업용지(기준공장면적률 또는 기준건축면적률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처분하려는 경우

2. 제2항제2호에 따라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취득한 날부터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취득한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경우

⑤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이하 "구조조정 대상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4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분할된 산업용지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2013. 3. 23.>

1.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후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것

2.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것

3.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된 이후에 제2항제1호에 따라 산업용지를 분할할 것

4. 산업용지 분할 전의 면적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일 것

5.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산업용지를 처분하기 전에 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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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2. 2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64호, 2020. 2. 28., 일부개정]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천65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용지의 경우에는 그 분할면적기준을 해당 호에서 정한 면적의 범위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 2013. 3. 23., 2014. 2. 28., 2016. 8. 18., 2017. 8. 29.>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에 따라 공급되는 산업용지: 900제곱미터 이상 1천650제곱미터 미만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제1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산업용지: 900제곱미터 이상 1천650제곱미터 미만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용지: 900제곱미터 이상 1천650제곱미터 미만

4. 그 밖에 1천65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할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이 분할하더라도 제39조의4에 따른 기반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용지로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산업용지: 1천650제곱미터 미만

② 법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제3호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③ 입주기업체는 법 제39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관리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분할하려는 산업용지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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