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린산단 3.2조 투자'…산업집적활성화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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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린산단 3.2조 투자'…산업집적활성화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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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한국판 뉴딜 네 번째 현장방문 일환으로 경남 창원시 창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내 태림산업을 방문, 스마트그린산단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COVID-19) 시대 대응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그린산단(산업단지공단) 조성 근거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했다. 재석 242인 가운데 찬성 238인, 기권 4인 등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경남 창원 국가산업단지에서 보고대회를 열고 "2025년까지 '스마트 산단' 일곱 곳 모두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전환하겠다"며 "생산은 12조3000억 원 더 늘고, 신규 일자리 3만3000 개를 만들어낼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세 가지 전략을 세우고 총 3조2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의 상징 스마트그린 산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K-경제의 주역이 될 것"이라며 "경남에서 시작된 '스마트그린 산단'의 열기가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가 지역과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가 근거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정부는 스마트그린산단의 지정 및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명시하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데이터 수집·처리 기능을 신설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식산업집적지구의 우선 지정 특례도 새롭게 만든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스마트그린산단(산업단지공단)을 15곳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잇다. 현재 7곳인 스마트산단은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전환한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을 수립하고, 공모 및 지정, 촉진사업 추진, 사업추진지원단 구성 등을 새롭게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머니투데이 김하늬 , 권혜민 기자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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