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기업 확대…도시첨단산단 건폐율·용적률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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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기업 확대…도시첨단산단 건폐율·용적률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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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장 입지 규제 개선…임대산단 임대료 선납 6개월→3개월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정부는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확대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건폐율·용적률을 지자체 상황에 맞게 완화하도록 하는 등 공장입지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2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산업단지 7건, 용도지역 4건 등 총 11건의 공장입지 관련 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현재 산업단지는 그 조성 목적에 따라 입주 업종을 특정하고 있어 지역기업이나 지역특화업종·신산업 업체의 입주가 제한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산단 규모의 일정 부분에 한해 입주 불가 업종을 제외한 업종은 허용하는 '입주업종 네거티브존 지정제'를 도입했으나, 참여가 저조해 여전히 입주업종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예를 들어 광양시의 경우 국가산업단지에 친환경 2차전지 재활용 기술개발 실증센터를 구축하려고 하지만, 산단에 네거티브존이 지정되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애로가 접수되자 정부는 지난 6월 광양국가산단관리기본계획을 개정해 네거티브존을 지정했고, 이에 따라 2천700억원가량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네거티브존 운영실적 분석을 통해 연말까지 허용 규모·업종 등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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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첨단산업 육성·개발을 위해 조성된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시설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건폐율은 최대 80%, 용적률은 300∼400% 이하로 제한돼있는데, 이를 지자체별로 사정에 맞게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해 입주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임대전용산단 입주기업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 6개월 단위로 선납하는 임대료를 필요 시 3개월 단위로 낼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생산관리지역에 농기계수리점·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 등의 입주를 조건부로 허용하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증설을 용이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1.5∼6m 공장건물과 도로 등의 이격거리도 3년간 2분의 1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 등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투자를 계획 중인 기업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가 너무 까다로워 선뜻 나서기가 어렵다고 한다"며 "개별 입지내 공장 신·증설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규제를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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